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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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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재산 부분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차종이나 고급차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 기준 치량평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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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매 잔금일에 입금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의 대출 실행이 본인 지불 금액 입금 조건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은행에서 대출되는 금액은 대략 오전에 입금되고 있으나 윈할한 진행을 위해 입금시간대를 확인하고 또한 본인 입금금액의 지불가능한 시간대를 매도인 측에 미리 알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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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내려 갈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빌라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공시가 이하의 빌라에 대해서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제힝을 두지 않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빌라도 조달 원가가 있기 때문에 무한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근래 지속적인 아파트 외 주택의 하락세로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빌라가 많습니다.자신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갖춰진 빌라라면 매수를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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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숙사라는 형태로서 근무처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써 차임은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기숙사이지만 사적인 임대차와 같은 형태로 보증금과 윌세를 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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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꼭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수시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때 대출금리 인하는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가 인하가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고 최근 경기에 영향으로 개인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태로써이번 금리 인하가 서민 실수요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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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금리인하에 대출이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시중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거의 불가합니다여신 한도를 다 소진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대출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금리 인하폭도 미미하며 실물 경기가 선회복되지 않는 한 활발한 부동산거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발표시 한은총재는 금리조정에서 부동산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결국 부동산 인상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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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소형아파트 실거주와 투자 하려는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승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없지만 현재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하여 우선 구축 아파트 혹은 빌라를 구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청약에 미련이 계속 있다면 청약 저축을 가입하세요.지방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와 향후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3억 이하의 빌라 등 비아파트까지 1주택을 소유하여도 청약에 제한이 없을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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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 동시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영위가 가능하며 주택은 사업의 재료에 속하게 됩니다.임대주택 매매주택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상 소득이 발생하는데로 임대와 매매를 구분하여 신고 납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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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공 소유권에서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지분 소유자의 지분합계는 1이고 각자는 등기된 지분 비율만큼 소유하는것 입니다.이 부동산을 임대 등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지분권이 필요합니다.즉 9분의3인 어머니와 자녀 한명 또는 자녀 세분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요.한편 이 부동산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자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지분매매는 정당한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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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주소지에 2개이상 사업자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승인하는 곳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세무서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업종에 따라서 이중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간임대업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업자의 주업종과 부가업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부동산의 건축물 용도와 다중이용여부, 업종의 인허가 대상여부 등 다른 변수도 있으니 우선 지역 세무서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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