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특약을 한 것인데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1)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2)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집행권원, 즉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4)소송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의 판결문이 없으면 아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