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Q.  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빼돌린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송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 대로 모두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해두고 돈이 생기면 추심을 할 수 있고 월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판결을 받고 나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다 갚는날까지 이자가 무진장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10년내에 돈을 못받으면 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경제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이에 어쩔 수 없이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란 학교,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그 외 교육부 장관 고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로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교원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권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입니다. 교권 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내리고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징계 조치로는 1호-학교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의무교육 과정은 아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며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은 10건 중 9건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인지되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삭제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인지해서 등록을 해서 수입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게시물중단시키고 수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둘 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뭔가가 소멸된다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시간 경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고 소멸시효는 민법상 개념으로 돈 받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즉 공소시효는 범인을 오랫동안 못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방치하면 돈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