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권,학습침해 처벌 대상 해당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란 학교,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그 외 교육부 장관 고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교육부 장관 고시 행위로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교원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권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입니다. 교권 보호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내리고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징계 조치로는 1호-학교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의무교육 과정은 아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