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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물론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중도에 폐지될 가능성이 좀 더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산정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소득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각종 수당은 전부 포함을 하여서 평균소득으로 월소득을 정하므로 급여소득자랑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상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크게 유리한 점입니다. 연금공단에서 빌린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연금공단에서는 변제청구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채무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수행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되지만 연금공단의 채무는 잔존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급여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하다 다쳐서 폭행치상이 되거나 물건을 들고 때리거나 여럿이서 때린 특수폭행등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있어도 불벌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을 했는데, 내가 단순폭행죄이고, 상대방에게 합의금 주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혐의처분(각하)가 나오고 재판단계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방이 단순폭행이고 일방은 특수폭행이라면 물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서로 상계처리 됩니다. 이때 단순폭행 합의를 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지만 특수폭행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Q.  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먹튀는 음식이나 주류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경위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가 없었던 경우로 나뉩니다. 무전취식 처벌은 결과보다는 의도에 좌우됩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주류서비스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낼 생각이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돈이 없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지불할 듯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면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매우 적은 금액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돈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무전취식은 가벼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전취식한 금액이 제법 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소하시면 꽤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불법 촬영물 처벌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네. 아청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시청해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금지되는 불법촬영물이 되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소지,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썸네일을 보는 것은 영상의 수위를 확인하거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를 재생해서 본 것이 아니라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2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했다면 그 방법이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전화통화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적법하게 해지되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세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미리 집주인에게 예고를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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