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액이 엄청 작은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Q. 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 돈은 상속인인 고인의 어머니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상속권이 없어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유서에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긴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유언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그러나 남긴 재산이 적고,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썼고, 고인의 뜻이기도 하니까 다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다 가졌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혹시 빚을 남긴 건 없으시죠? 있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빚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Q.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로 남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하나라도 남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 세가지 모두 기재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