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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비접촉 교통 사고 과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내 차와 상대방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드레일에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내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급정거 또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차량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내가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차량은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 차량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비접촉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는 사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추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가 성립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50%가 넘는다면 고의가 있다고 추정되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접촉뺑소니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Q.  집앞공사중인데 집이흔들려요.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이 흔들릴 정도면 빨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공사금지가처분입니다.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하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본안의 소인 공사중지청구나 가처분인 공사중지가처분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기 위한 2가지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균열, 지반 침하 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건물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와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만 안 되었을뿐 법률혼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세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아도 한쪽이 혼인 생각이 없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이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가사에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모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되려면 대내외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타공인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실혼관계 현재 동거인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 법률혼이 아니라면 아이의 친권자는 모(母) 입니다. 부(父)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부가 인지를 해야만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친권은 당연히 모에게만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아이의 직계존속은 엄마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헤어지면 엄마만 친권자이며 미혼모가 됩니다.
Q.  성적인 질문을 하는것조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면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하는 것은 범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듣는데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대화를 전화,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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