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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도 고소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돈을 전액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거나 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때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그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알려진 사이가 되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사실혼 관계가 바로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따라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일단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실혼관계라면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사실혼관계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으로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경우 예컨대,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휘둘렀거나 가정을 버렸거나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여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반드시 2단계를 거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전혀 실익이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원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회사를 말합니다. 여기 의뢰하면 1주일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종류로는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신용개설 정보, 대출정보, 거래기관에 대한 정보(주거래 은행, 단위조합) 신용등급, 신용정보, 소득수준, 신용불량 여부,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압류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이혼할 필요없이 짐 싸들고 나가면 됩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으며, 절차를 거칠 방법도 없습니다.그냥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Q.  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내용을 보면 준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굉장히 흔한 일인데, 님께서 헤어질 때 간다는 말도 안하고 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성관계까지 했는데 남자가 의외의 반응을 하면 여자가 배신감에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문제는 준강간죄가 아니므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서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일단 여자는 술에 취했는지는 몰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술 먹고 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알콜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서 술이 깨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여성상위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여자가 술에 뻗어서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즉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습니다.이 점을 잘 피력하고 위에 쓰신 글처럼, 당시 성관계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여성상위 자세를 취했고, 님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는 것, 기타 경찰 앞에서 말하기에 낯뜨거운 말이라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해서 성관계 장면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묘사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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