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 보험은 사망시에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은 넓은 의미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나 재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망시에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협의의 생명보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인 질병, 재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이라고 상법 7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제3보험인 상해보험과 다르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를 생명보험사에서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생명보험사에 정액보험으로 중복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종류를 보면 사망보험, 순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그리고 생존보험이 있으며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생사혼합보험은 가족의 생활보장과 함께 교육자금이나 노후자금의 준비등에 이용됩니다.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띄는 연금보험, 제3보험의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