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해진단서 두장을 발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AMA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는 각기 성격이 다른 후유장해진단서로 각각 1장씩 2장이 필요하구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회사에는 AMA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데 각 회사에서 원본을 요구한다면 2장을 발부받으셔야 하고요. 사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1장만 발부받아도 되겠습니다. AMA는 후유장해진단서는 AMA 장해진단 기준에 사용되는 운동 각도 기준을 이용한 장해기준이구요. 맥브라이드 방식은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장해부위 관련표의 신체 장해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평가하는데요. 기준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한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함의금 산정시 이 방식으로 진단한 장해진단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Q. 이틀에 걸쳐서 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으면 실비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가 권했다는 것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는 외래 진료를 보는 것과 엠알아이를 검사하는 것이 치료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엠알아이 검사료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자체는 청구가 안됩니다. 진료에 대해서는 4세대 실비기준으로 급여인 경우 20%, 의원중소병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 2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하고 엠알아이는 자기공명영상으로 3대 비급여에 해당하여 자부담 30%나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험실비가 처리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확인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이중언어 교육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준별 한국어교육을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고 각 100시간씩 하고요. 이에 더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반 등의 특별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전평가를 거치고 나서 반을 배정받고요. 지역에 따라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