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에서 충치 친단을 받았습니다. 치아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이 고지의무를 사실대로 해야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장받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틀니를 사용 중인가? 에 대해서 청약서 상에 예, 아니오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에 예라고 한다면 가입이 되더라도 해당 치아에 대한 충치치료에 대한 보험은 보장받을 수 없으며 부담보로 설정될 것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내 치아상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치과의사와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존치료가 필요한데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철치료가 필요한 보존치료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만 배불려준다고 치과의사가 안타까워하더군요. 해당 치과의사는 치아보험 가입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내 치아상태가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서 치아보험을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치아보험은 사전에 진단받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사기라는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기는 민영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이나 방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2011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기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서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에서는 2021년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방지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재보건 중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해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심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언더라이팅을 강화해서 가입시점에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해서 금강원의 보험사기 대응단 및 생,손보협회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