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료 납입자 병원기록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이력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의 병원기록은 의료법 제21조 환자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3항의 각호에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요. 21조 3항에는 2항에게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외 총 19호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1호가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구요. 5항에 제1항은 본인열람이고 제3항 또는 제4항은 해당 의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 등인데요 여기에서 제3항 1호인데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경우인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다면 부모님이라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Q. 사회서비스품질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라고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 32조에서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 19조를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