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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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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요. 만일에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원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었다면 철회하고 싶을 것인데요. 바로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감액 및 감액완납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의 해지환급금을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하고 다시 본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액한 보험료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대로 보험료를 유지하고 본래 계약대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지 않고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회서비스품질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사라고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 32조에서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 19조를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Q.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국민이 제안하는 신직업 미래직업 중에 하나로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입니다.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즉 노인 지역사회연결전문가라고 하면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이고 아동 지역사회연결전문가라고 하면 아동의 건강한 지역사회 활동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지역사회연결전문가는 고립된 상태로 있는 청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나 관련정책의 적극적 지원 부족한 실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청년 지역사회 연결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청년 지역사회 연결전문가는 고립 및 은둔형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담기술, 청년들의 욕구를 자원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찰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제안된 직업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비슷한 직업으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연결전문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서 파생된 사회복지사의 조력자, 중개인, 중재자, 조사연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체화된 직업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로서의 해야할 임무와 역할이 많은데요. 이러한 지역사회연결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일부를 가져오면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중개자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대했다고 여겨집니다.
Q.  실비 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 보험사 아시나요? 개인 실비 보험 2개 중복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도가 1억으로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실손보험이 왜 중복보상이 안되는지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보상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상이 되는 보험이어야 가능합니다. 정액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 계약입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에 바탕을 둔 보험상품은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액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보험입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복보상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보게 되면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에서 내가 실제 지불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만약에 실손보험이 정액보험이라면 굳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지불합니다. 이것은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가 정책의 성격을 띤 사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어 있으며 현재 4세대 실손 기준으로 한도가 5천만원인데 2개 중복해서 1억을 하면 안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실손보험 이용자가 5천만원 한도를 다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손해율이 엄청 오를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사용하는 빈도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실손보험은 가면 갈수록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손해율이 심하고 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말에 나올 5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비중증의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을 왜 정액보험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은 국가의 개입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은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제3보험으로 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사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자체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중복보상여부가 있게 된다면 금강원에서 확인해서 해당 보험회들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문의드립니다,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수에 따라 비례해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가격이 좀 더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건보료는 공시가격에다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일 겨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초과에서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인데 2주택 이상은 60%이며 토지, 건물은 70%입니다. 가령 5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1억 5180만원 과세표준이 되구요. 10억원짜리 1주택이면 3억 10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10억원짜리라도 2주택이라면 4억 1400만원이, 토지 건물이면 4억 8300만원 됩니다. 즉 같은 시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 때문에 2주택이나 토지, 건물의 과세표준이 더 높습니다. 즉 가격에 비례하면서 주택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주택이면 3주택의 가격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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