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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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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재산기준 대한민국 10%는 얼마나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60대 상위 10% 등급컷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퇴직 즈음에 60대가 은행빛 빼고 3억 1000만원 정도 쥐고 있으면 평균 이상입니다.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쪼그라듭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중간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헐어서 쓰는 바람에 자산감소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4%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22%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이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되었더라도 순자산 대부분이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이면 이를 전부 은퇴자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소득을 위해서 환금성이 가능한 금융자산을 늘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복합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65세 연금수령이 가능해도 임의계속 가입으로 70세 이후로 연금 수금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55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늦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크레파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취업도 해야 합니다.
Q.  보험현장심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장심사자의 기본 업무는 의료기관 방문인데요. 보험계약자인 고객의 의료정보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타인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려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피신청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객인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심사에서는 대면면담도 요청하게 됩니다. 대면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고 현장심사 조사자가 와서 회수하게 됩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느냐 여부도 있지만 진료가 보험청구목적에 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Q.  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초 치료목적임을 진단한 김원장님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초진 검사결과 기록지와 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치료목적임이 들어있지 않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내시경 검사 자체만으로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필요 소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 날짜를 받은 것으로는 안되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가 나와야 합니다.
Q.  주차되있던 차에 공사중 피해를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배상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측에 배상책임보험과 주차장 특별약관에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주차장 측과 공사하는 측에서 둘 다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씌웠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기스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차장 측과 공사 측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자동차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관리자의 자동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관련 판례를 보니 추가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콘트리트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게 100%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판례를 보면 추가손해와 비슷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각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어렵겠다고 봅니다.
Q.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알아보니 장애인보호센터에서 2년이 되어가는 기간까지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 상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고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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