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로 회사 사업주가 50%를 내고 나머지 50% 절반만 내면 되었는데요. 직장을 퇴사하고 은퇴를 한 상태에서 지역보험가입자로 지역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태어나신 년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그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지역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타게 된다면 연금소득에서 부과되게 됩니다.
Q. 실비보험 비급여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역시 실비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거나 질병의심소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그리고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세대 실비기준으로 통원의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과 총진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의 검사나 단순검사는 비급여 실비 적용이 안되고요. 치료목적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