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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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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링거도 실비보험청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링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실비보상이 됩니다.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등을 가지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하면 되는데요. 다만 세대별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링거가 식약처의 허가 사항에 맞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링거의 경우에 단순피로, 단순감기, 영양제, 호르몬제, 비타민제 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링거등의 주사제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3대 비급여 중에 하나로 30%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70%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외에 따로 링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Q.  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로 회사 사업주가 50%를 내고 나머지 50% 절반만 내면 되었는데요. 직장을 퇴사하고 은퇴를 한 상태에서 지역보험가입자로 지역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태어나신 년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그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지역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타게 된다면 연금소득에서 부과되게 됩니다.
Q.  기차여행 중 여행자보험 꼭 필요한가요?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차 여행의 경우에는 코레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기차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기차여행 중에 물건을 도난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폴리스 레포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없다면목격자 확인서로 대체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경찰서 보고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목격자 확인서 경찰서 레포터도 없다면 사고 경위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기차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물품 가액을 측정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난 당하거나 분실되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기차가 연착된 경우에는 코레일 자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차 연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차 여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코레일 측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편입니다.
Q.  사회복지사 영역을 벗어난 일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는 자기 영역 밖의 일을 맞딱뜨리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 역시 자기 범위 내의 일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고 자기 영역 밖의 일은 도울 수 있는 곳에 연락해드릴 수 있으면 연락을 해드리고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면서 지원해드리고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기관과 업체와도 상호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분들과의 친분도 평상시에 잘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접했을 때에도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실비보험 비급여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역시 실비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거나 질병의심소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그리고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세대 실비기준으로 통원의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과 총진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의 검사나 단순검사는 비급여 실비 적용이 안되고요. 치료목적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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