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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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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약 좀 먹었다고 보험 인수거절 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가 유병자보험이 일반보험에 고지의무에 따른 가입심사에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일반보험에서는 7일간 약투약은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되어서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조건이 완화되어서 약 투약 등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비급여 항목 보장하지는 않으며 약제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실비보험보다는 높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가입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유병자보험은 325, 355 로 고지의무를 해서 심사절차가 일반 실비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따른 인수거절 가능성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병자보험은 앞에서 일반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지만 일부 가입조건만 잘 맞고 약을 복욕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2,5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 없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연속 치료 이력 없으며 5년 이내 암 진단 및 암 관련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3 5 5의 경우에는 두번째에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Q.  대통령 후보들의 공략인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생계급여와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내용 자체를 읽어보니 한마디로 공산주의 배급입니다. 재원조달은 민주적 과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하다가 재원 마련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원이 엄청 풍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재원이 바닥나고 국가부채에 시달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정책입니다. 국민기본소득 자체가 이상이며 허구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인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세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둘째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삶과 자연의 증진을 원리이자 목표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의 물음은 경제는 인간적 시민적 삶의 기초이지 통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회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기본소득의 액수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해서 경제를 사회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는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55세 수령하는게 나은지 60세에 수령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5년 한도로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 만 5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가급적 연금 납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추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수령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5년 한도로 늦추어서 만 65세에 받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Q.  아이가ㅜ열이나서 브루펜주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브루펜주와 같은 약물이나 주사제는 예전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실비보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의사소견서와 함께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맞게 처방이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즉 의사소견서에 의사의 치료목적만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용도 맞게 의사가 해열 목적으로 처방을 한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목적이며 영양제가 아니라고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험회사 약관에는 해당 내용으로 식약처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규정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이유서를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약관에 해당 규정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거절한다면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최근 실비 약관이라면 그 해당 약관대로 의사소견서에 그런 내용이 담기도록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Q.  시간관리하며 자격증 공부, 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직장 갔다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하루 30분 강의 30분 문제 푸는 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동안 들었던 강의 핵심 요약들을 간추려서 모으고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것과 내가 맞추었는데 모르는 것 모르는데도 맞춘 것들을 구분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재 자료와 강의를 번갈아가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정리를 해둡니다. 그런 식으로 매주 강의와 문제풀이 요약한 것들을 토대로 모아서 휴일 쉬는 날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또 틀린 것들은 틀린 것대로 모으고 모르면서 맞춘 것들도 모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토대로 오답노트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가 될때까지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합격의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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