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 용품 구입시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복지용구 급여 혜택은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이기 때문에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전동침대, 일반침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휠체어는 필요시 제공 되거나 개별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동변기는 공용이거나 개별지급이며 보행보조기, 목욕의자는 시설상황에 따라 제공여부가 다릅니다. 급여혜택 없이 자비로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됩니다. 예를 들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간이변기 등은 보호자가 편의상 개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시설 규정에 따라서 반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필수 복지용구는 요양원에서 제공하구요. 필요 시 자비로 개별 구매는 가능합니다. 단 시설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Q. 자동차 상해 진료중 산재로 변경예정인데 무릎을 상해로 안 잡아줘서 전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볼때 자동차보험 자상, 산재 모두 안된다면 기왕증을 의사소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됩니다. 무릎 상태로 산재나 자산 보상이 가능하냐고 하신다면 현재 의사소견이 연골 손상은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면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자상 보험에서 무릎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무릎에 통증이 없었고 이후 증상이 뚜렷해진 것이라면 다른 병원 전문의의 소견이나 영상자료인 MRI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보이신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산재요양 중 병원을 옮기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병원이 전문적인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생활 근거지와의 거리 문제, 재활치료 피룡 등을 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산재 전원요청 신청서와 의료기관 변경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승인이 난 후에 병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재, 자상 둘 다 안된다면 일반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시고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다만 자동차 사고 관련 보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릎증상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재진료를 받아보셔도 되고요. 추후 영상자료나 진단서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 콘서트 끝나고 셔틀버스 타러가는길에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가 셔틀버스 탑승 전 이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사가 이동경로를 지정했거나 안내했을 경우, 사고장소가 셔틀버스 운영 측의 고나리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안전요원, 안내표지의 부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다수의 인파 유입이 예상되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 시설물 관리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청구를 하실 때에는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수로 위치와 인파 상황등이 나와 있어야 하고요.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 등을 챙기시고 사고경위서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나 동행인의 증언도 필요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사와의 연락기록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 문자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셔틀버스 운영사에 사고 사실 통보 및 보상을 요청하시고요. 운영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이 거절되거나 지연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