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상해보험에 추가 뜻이 운전자 상해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상해보험이고요. 이는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넣거나 아니면 상해보험은 골절, 낙상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보상받는 것으로 운전자보험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윫게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신이 원하는 보장범위와 보험금, 특약 등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 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3요건에 의한 신체 손상에 대해 치료비, 사망,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진단비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추가담보로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편이라면 운전자보험에 운전을 하지 않는 편이라면 상해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