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차등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요.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월급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혜택에 있어서는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달리 급여혜택을 더 많이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Q. 금융감독원 보험부지급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금융감독원에 보험금 부지급신청을 하셨는데요. 고지의무위반이 맞다면 금융감독원에 부지급신청을 했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3개월, 1년, 5년 이내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셨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일단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혹은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신청서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를 작성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휴대폰 문자통보를 해주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문자통보를 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심의하게 되면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의 후 수락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불복해서 소제기를 하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앞의 먼저 제기한 민원부터 처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