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차등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0년일한 사람과
1년일한사람의 보험료 금액차이는 많이나자나요. 그러면 10년 일한사람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더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병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10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막 1년 납부한 사람 둘이 같은 수술을 받는다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물론, 낸 보험료는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높거나 근무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는 많이 납부되지만, 그건 소득대비 부담률 원칙 때문이고, 혜택 자체는 '현재 아프냐 아니냐'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10년을 냈든, 1년을 냈든, 현재 건강보험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면 받는 혜택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근무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따라 또는 기간에 따라서 의료혜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질문과 같이 10년 일한 사람과 1년 일한사람의 보험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연봉 5억의 임원이 10년 근무한 과장보다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네개 됩니다. 즉,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하여 건강보험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혜택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몇년 일한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급여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세요.
건강보험은 소득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해서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겅보험의 소득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 유무만 따지지 가입기간이 길다고 혜택이 더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요.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월급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혜택에 있어서는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달리 급여혜택을 더 많이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낸 보험료나 근무 기간과는 별개로 현재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많아도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혜택 차별은 없고 현재 건강보험 자격만 유지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