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청구시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지급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단서에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 있으면 되고요. 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기록이 시간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제삼아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30%는 자부담이고 70%를 환급받고요. 급여는 20% 자부담인데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2만원 최소 자기부담금과 진료비의 20% 중에 큰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80%를 돌려받게 됩니다. 보험청구를 1년 이내에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고지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와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금은 보험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거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시에는 서류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경우에 보험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고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