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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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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만 35세 보험 가입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뇌와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으면 좋구요. 암보험에 수술비특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면 수술비 특약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천식이 있다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폐렴, 기관지, 확장증 등 폐관련 담보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일단 건강체 보험 5곳을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보시고요. 여의치 않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령이 조금이라도 더 적을 때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어서 현재는 지역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일하면서 3.3% 공제 받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이력이 없고 처음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위에서 동일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 것이구요. 그럴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세하게 된 기록을 통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류작격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고 65세 이후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을 받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데 급여이용 대상은 1~3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Q.  아파트 누수 일배책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 가입된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변경해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거주하는 주소로 바꿔야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로 인한 타인 집에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장소와 연관되므로 보험에 가입된 주소가 실거주와 틀리면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실거주지로 보험주소를 변경하고 실거주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일배책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보험 실비 하루 보장한도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표준화 이전 2009년 9월 이전 실손보험 1세대는 통원 1일 한도가 30만원이었다가 2세대 표준화실손부터는 1일 한도가 2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와 같고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하루 통원 한도가 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손해율에 따른 것으로 손해율이 점차 올라가서 자부담의 비중을 늘리면서 통원 한도를 줄인 것입니다. 즉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실비보험에서 통원 한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율을 보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하고 자부담은 늘리면서 보장한도는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입할 때 금액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라서 고정이면 물가가 오른다고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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