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