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협이나 단위농협에서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2025년 9월 5일인데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신협이나 단위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며 보호대상은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각각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 시점에서 예치한 금액은 기존 규정을 따라서 5000만원으로 보호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규 예치 또는 재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기관별로 1억원씩 보호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로 분산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Q. 공동명의->단독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 보험 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이 공동명의 상태이고 보험이 아버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며 차량을 아버님 단독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시라면 명의 변경 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보험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아버님 단독 명의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 변경은 가족간, 부부간 , 사업 파트너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요. 법적 소유권의 명확화와 세무처리 간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명 피보험자 지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 운전할 것이라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무사고 할인, 가입 경력 등이 승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 완료 후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신규 가입해야 하고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운전하게 되면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은 해지 처리하시고 혹은 보험회사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 어깨 수술에 대한 실비 보험 질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 촬영이 여러번 필요하고 수술, 주사비까지 포함된 큰 진료비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촬영목적이 진단 내지 치료목적임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후에 회복상태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며 상태 악화 시 추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대 비급여는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MRI 2회이면 110만원에 30%이면 자부담 33만원을부담해야 하고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수술, 주사비 급여 200만원, 비급여 200만원 가정하면 급여는 200만원 급여는 진료비의 20%, 비급여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MRI 촬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진단서,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갖고 계시다가 비급여 급여 항목이 구분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있어야 합니다.
Q.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러한 고의적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이나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2021년에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수사 의뢰 접수창구를 각 시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혐의자를 자동추출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서 다양한 보험사기 협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 분석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 손보협회는 2021년 3월 공 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운수업, 의료업, 정비업종사자 등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 담당자 대상의 보험사기 방지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건 중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인 보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가입시점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해서 금가원의 보험사기 대응단 및 생,손보협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Q. 태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병이 없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확인 후부터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의 보장범위는 임신 중 산모의 입원비, 조산 위험, 자궁경부무력증, 출산 전후 선천적 기형, 유산, 조산, 신생아 집중 치료비 등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후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며 출생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어 보장이 지속됩니다. 특히나 조산이나 선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출생 후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험은 출생 후부터 만 15세까지 가입시점이 됩니다. 성장과정 중 질병, 상해,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특정 질병 진단비, 응급실 치료비 등이 보장 대상입니다.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어린이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력이 없거나 지병이 없어도 태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필수로 가입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