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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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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디스크재시술 하였는 데 실손청구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디스크재시술에 대해서도 실비보험이 가능하겠습니다. 2010년에 가입하셨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인데요.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한도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구요. 입원일로부터 1사고당 연간입원한도가 다 되면 면책 90일이 주어지구요. 통원의료비는 1만원과 2만원 중에서 하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중 돌봄통합지원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026년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7월 2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공포돼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자 등을 대상자로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절차,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Q.  약관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금강원과 금융위원회에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있고 1세대 약관에 식약처 허가에 맞게 의사소견에 맞추어서 약품이 처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식약처허가사항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나와 있지 않으면 보상청구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약관의 원칙적으로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려면 여론도 있어야 하고요. 대법원 판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금강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수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 5세대 실손에서 1세대 2세대 강제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여의치 않아서 안하게 된 것처럼 여론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Q.  발바닥 티눈과 사마귀 실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마귀, 티눈은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실비지급이 되지 않고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면책하지만 사마귀와 티눈이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사의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도록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기록이 된다면 실비보험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저렇게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실비지급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갈등이나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대립적 가치 혹은 경쟁적 가치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겪게 되는 윤리적 갈등, 윤리적 문제에서 상충되는 가치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의 상충, 클라이언트의 가치 상충등 여러 윤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사고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중요한데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바람직한 실천 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윤리 사정 심사, 윤리 원칙 심사, 윤리 규칙 심사 등을 하는데요.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율과 자유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공개의 원칙 순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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