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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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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피해보상보험이 부부 둘다 가입되어있다면?

부부가 각자 들어있는 보험중에 일상생활 보험 특약이 둘다 가입 되어있으면 자기가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둘다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실손 처럼 둘중 한명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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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은 두 군데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 하며 이는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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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두분 모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각 따로 본인부담금공제액을 공제하고 보상되는 부분이라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실손비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대신에 부부가 각각의 배상책임을 청구시 이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가입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때,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가 살고잇는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말씀하신걸로 보아

    누수관련되어 문제가 생기신가 아닌지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두분다 같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청구하고 실손 비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배상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두 분이서 각각 일배책을 가입하였다면

    A보험사 100-20(본인부담금) = 80만원

    B보험사 100-20(본인부담금) = 80만원

    총 보상가능금액 160만원

    100*(80/160)=50만원

    실제 손해액 100만원을 각 보험사가 50만씩 비례보상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명의라고 한다면 소유자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하시면 되실듯 하나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양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능하실걸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고에 적용이 되는 동일 보험이 2개 이상 중복으로 있는 경우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복으로 양측에서 금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명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두 보험사 모두에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복 보상은 안되구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 보험회사에 모두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는 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비율에 나누어서 보상을 합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해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이 높은 쪽으로 청구를 하시거나 본인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배책은 손해보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험법 682조 중복보험에 따른 비례보상 원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실손보상으로 부부 각각 일배책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회사가 다를 경우 비례보상되어 보상받게 되며 청구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실거주 + 주소지 설정만 잘 되어있다면 비례보상 됩니다.

    각각 보상이 아니라 피해액을 50%씩 배상해주고 자기부담금 상쇄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두분 모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이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청구하여 각각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한분만 청구하시면 1/2만 지급이 됩니다.

  •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누수피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증권에 각각 기재가되어있다면 양쪽 모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2곳 모두 접수되어도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 가입되어 있다면 두분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 되어 지급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동시에 가입하는거에요. 전에 들어놓은게 자부담이 없다면 굳이 두명다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보상시에는 실손보상이기에 두명 다 청구하시면 비례보상으로 지급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각각 청구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보상은 한 건으로만 처리되며, 서로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분담이나 환수 등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수 사고로 아랫집에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두 사람이 각각 청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피해액인 30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즉, 동일 사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동시에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다른 한도나 조건으로 가입해 놓은 경우, 실제 피해액이 한쪽 보험의 보장 한도를 초과한다면 다른 보험에서 초과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보장 한도가 넉넉해져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이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한분만 청구가 가능하고 실손입니다. 하지만 두분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배상할 수 있는 한도는 2억이며 자부담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좋은편에 속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자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두 분이 모두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은 중복이 아닌 실손 금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은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부부 두분다 가입중이라면

    두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보상은 비례 보상으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각각있다면 양쪽에 따로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도 비례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은

    누수피해 자기부담금 50만원, 그외 대물사고 20만원이 있습니다.

    한분만 가지고 계시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두분다 가지고 계시다면 양쪽에 청구하시고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쉽게 예시로 말하자면

    Ex) 누수사고로 배상금액 500만원

    혼자만 있다면? → 450만원 배상

    둘다 가지고있다면? → 자기부담금 삭제, 500만원 배상

    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