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인재해의 경우에는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의 법원분쟁시에는 법원판결문 기타재해는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확인서류 불가재해의 경우에는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등입니다. 실손의료비 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입원은 기본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진단서,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여우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약처방을 받을시 받는 처방전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나 수술기록지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