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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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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개인명의 차량으로 든 보험 리스 차량에 승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는 폐차 또는 양도하면서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리스차량처럼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하게 된 차량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 혹은 대체된 리스 자동차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Q.  자동차.보험 환7천킬로.이하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7천킬로미터 이전 보험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은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증빙해야 하고요. 새로 가입하는 회사에는 가입하시고 주행거리 특약으로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주행거리만큼 할인하는 특약으로 마일리지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최대 46%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보험사마다 주행거리, 차종류, 운행정보 확인방식, 전기 수소차 여부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같은 구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캐롯손보사가 제일 할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7000킬로미터는 한화손보는 22%, 롯데손보 18%, 홍국화재 25%, DB손보 21%, 캐롯손보 32.9%입니다.
Q.  보험회사 재직 중인데 보증보험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대리점에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부분 선지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라고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 선지급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대하여 보험계약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 모집일이 속한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약 70%가량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월납보험료 100만원인 보험계약 1개를 모집하고 수수료 총량이 1000만원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다음 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약 7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받은 소득의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증보험은 물론 약속어음, 근저당권 등의 별도 담보를 받아두게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환수를 목적으로 담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액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환수 부분이 사업의 존망이 걸려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더 많은 담보를 제공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에서 할당량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을 할당량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금강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소식도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Q.  미성년자 책임보험 가입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동차면허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시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보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가족한정 보험으로 가입해서 보험료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해야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가입자로 해서 밑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가져가는 것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이륜차보험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륜차는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죽거나 다칠 경우에 보상받고,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운행예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무보험만은 유지해두거나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오토바이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했다고 해서 그 순간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원부상 이전 등록이 돼야 가입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폐차 시 폐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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