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의 상해의 조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개인돈으로 지불을 하였어도 보험청구권이 3년 이내에 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상의 상해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들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다음에 상해조건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진료를 받고 상해 질병 코드기 기재된 진단서를 상해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Q. 보험의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한방병원, 한의원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어떤 보험회사에 약관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에서 한방병원, 한의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보상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2세대 실비부터 표준화되어 보험사마다 다 통일된 표준약관이지만 1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질병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시 보상여부는 입원치료시에는 보상하지만 통원치료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입원시에는 면책 180일 한도로 해당 보험약관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서 10만원 ~5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