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후 사망이나 장애 얻으면 보험 특약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무배당 산모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모성사망이라 함은 임신기간 또는 부위와 상관없이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 중 임신,출산관련질환인데 분만을 제외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임신종류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종료는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을 포함합니다. 기간은 임신종료 후 42일이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하며 모성사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국내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 출산관련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만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관련 질환도 보장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는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 임신출산관련지로한으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임신 출산관련 질환수술비 1회당 보장하며 혹은 유산관련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유산관련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