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급수별 혜택 차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애수당에 있어서 3급에서 6급까지는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미만에게 지급하는데요.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에 이상 64세 이하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1~2급 30% 할인,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애아이 가족 양육지원은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급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있으며 전기요금 정액할인 월 8천원 한도이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이며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으로 조례에 의합니다. 그외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를 지원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