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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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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장애인 급수별 혜택 차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애수당에 있어서 3급에서 6급까지는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미만에게 지급하는데요.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에 이상 64세 이하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1~2급 30% 할인,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에게 혜택이 있으며 장애아이 가족 양육지원은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급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있으며 전기요금 정액할인 월 8천원 한도이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이며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으로 조례에 의합니다. 그외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를 지원하며,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Q.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질병휴직 중에 피부양자의 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휴직을 하시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납부를 하지 않으시고 있으시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피부양자에 대한 납부유예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 납부의 시점이 질병 회복 후 복직으로 미루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 역시 건강보험혜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유예신청을 하셔야 휴직 중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후에 복직해서 경감된 금액으로 내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요.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고 유예한 후, 복직 후에 경감된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됩니다.
Q.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더 개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속된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입자가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반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것인데요. 수급자 증가는 점점 급증해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운용수익과 이자 수입으로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다가 2040년에 최고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은 후 보험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해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해지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만기연장이 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심사과정이 없어 대출절차가 은행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자도 제2금융권에 비해 낮아서 단기간 소액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도 가능한데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서 보험계약의 해지 없이 보험계약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령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이면 보험유지를 하는 방법인 감액이나 감액완납 등을 고려해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Q.  보험 같은경우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예를 들면 자가로 내던 보험료를 월세자료를 제출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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