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실비 가입하려는데 3대비급여 추가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세대에서는 3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3대 비급여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보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각 50회 한도로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3세대, 4세대 실손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특약이 실손의료보험 내에서 분리된 것은 2017년 4월 3세대 실손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료, 자기공명영상,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 입원의료비, 통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을 두고 보상하는 것인데요. 기본형이 아닌 독립특약 방식을 갖습니다. 비급여인 경우에 이 특약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질병,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연간한도 50회 기준으로 회수를 합산해서 관리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대해서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포함해서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 3세대는 1회당 2만원과 30%이며 4세대는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합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으로 50회 이내로 3세대,4세대가 같으며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연간 300만원 한도인 것은 같으나 3세대 2만원과 30%중 큰 금액, 4세대 3만원과 30%중 큰 금액입니다.
Q. 암보험말고 일반종합보험, 수술비 입원비보험도 면책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비보험은 비갱신형이며 면책기간이 없으며 가입직후부터 보장이 개시되고 다만 1년간 감액기간이 적용되며 한도 누적 제한이 없으며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은 만 15세 이상인 경우 면책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유사암진단비 특약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나 생명보험 암보험은 갱신형이고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항암방사선치료비 특약에서도 유사암은 계약일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에 수술비는 면책기간이 없지만 암수술비는 암진단비 다음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암진단비가 90일의 면책기간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시점이 면책기간 내인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수술이라도 암수술비 지급이 안됩니다. 입원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수술비처럼 면책기간이 없지만 암이 붙으면 진단 확정 이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암입원비특약 역시 90일의 암진단비 면책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Q. 사회복지사는 운전면허 있는 것은 기본이고 차나 운전도 계속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못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많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볼때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주로 가정에 입소해서 돌봄 케어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요. 남성은 봉고자동차 몰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와서 느낀 현실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원했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통합돌봄 행정 채용면접을 보고 와서 느낀 바는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행정전문가 자격심화과정을 마쳤음에도 사회복지사 채용을 하지 않고 부적격 8명 중 한명도 뽑지 않고 부적격 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사 는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면 10명이 지원을 해도 20명이 지원을 해도 1명을 뽑아도 적격인원이 없으면 안 뽑는구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즉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공고를 보면서 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적격자가 없으면 안 뽑는다구요. 아무리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해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판단입니다. 1급을 땄다고 해서 적격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뽑더군요. 청년취업자격증 탑 텐은 1위 기계정비산업기사,2위 전기산업기사, 3위 산림기능사, 4위 산업안전기사, 5위 산업위생관리기사, 6위 승강기기능사, 7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8위 에너지관리산업기사, 9위 생산자동화산업기사, 10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입니다.
Q. 교통사고 수술후 염증이 생겼는데 이건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모든 경우에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심 제거술 과정 중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배상 청구법은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별개라는 것은 의료사고 배상청구와 교통사고 피해배상과정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점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의료사고배상청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심 제거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수술 전 염증 발생여부를 체크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부주의로 철심 제거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제공되었든지 혹은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악화 등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염증을 일으킬만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 측에서 불가항력이나 내부적인 요인등을 이유로 배상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상급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시고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