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합의금을 고려하면 기존 치료비로 이미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로 임플란트 포함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 , 불편함,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회사 기준으로 위자료는 20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단순히 크라운 치료나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치아 밑동 파절 및 수직금은 단순파절보다 심각합니다. 장기치료기간으로 7월말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요. 신경치료와 향후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과 비용도 모두 큽니다. 일상생활 불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이는 위자료 산정에 방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100만원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시겠다는 식품안전처 민원제기, 언론사제보 그리고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고급 브랜드로 일반 임플란트보다 비용이 높구요. 스트라우만 기준으로 산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산정서에는 임플란트 비용과 10년 주기 보철 교체 비용까지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