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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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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사회복지사 처우 청년들이 따기에는 어떤 가요? 괜찮은 가요? 좋은 가요? 사회복지사 처우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방금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를 구인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스타렉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실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데리고 오는 송영업무는 사회복지사에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봉고자동차를 몰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고를 보면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 대부부이었습니다. 봉고자동차를 몰아서 많은 서비스이용자를 태우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잘되고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하면 왠만한 곳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컴퓨터활용능력도 보기 때문에 사무관련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워드 자격증을 잘 갖추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 처우의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인건비 어느정도 인상이 된 상태이구요.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별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개선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선택해야 하고요. 현재 취업에 좋은 자격증으로는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승강기기사,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ADsP, SQLD - 데이터 분석 IT직무 디지털 역량증명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좋다고 합니다.
Q.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호기록지에 기록되는 내용은 간호사의 관찰 및 처치 내역, 투약 및 처치 시간, 경우에 따라 보호자나 간병인의 간호활동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보호자의 간병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 동안 환자에게 어떤 간호가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간호기록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간병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될 수도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간병확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영업일 이내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간병일지, 간병인 사용확인서, 이체내역 등을 상세히 보냈고 위치정보나 타임라인 메모까지 관리하셨다면 간병 증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간호기록지까지 추가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기록지는 입원기간 전체가 포함된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0영업일 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제출도 잘 하셨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될 것이고 안되더라도 10영업일 이내에 될 것입니다.
Q.  암보험가입후 90일 유예?기간에 암진단을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는데요. 90일의 면책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처리됩니다. 그리고 암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1년간 감액기간을 가지고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라이나생명 암보험은 가입즉시 암보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라이나생명 암보험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후 손해율에 따라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방암은 무효처리될 수도 있지만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장 제외하고 부담보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때에는 90일의 면책기간 동안은 검진을 미루시고 90일 지나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타인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사후통지라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전고지를 하는 것처럼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사후통지입니다. 이 주소변경에 대한 사후통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해야 합니다. 이사 또는 주택 소유권 변경 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고요. 보험증권 재발급을 요청해서 주소지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주소 변경 미통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바뀐 주소지에 대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로 인한 타인 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바뀐 주소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아도 질병후유장해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장기체류를 할 목적으로 가시는 것이라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해두면 됩니다.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상해,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사망 및 80% 고도 후유장해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해외의료실비보장이 되는데요. 상해, 질병 다 되는데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중에 입은 상해 또는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로 와서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입원 및 통원 치료비도 보장하는데요. 특약을 가입할 경우입니다. 치매 역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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