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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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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실비보험든걸 보험사가 비용많이든다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등의 경우 불법적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는 고액계약, 다수 보험계약과 같이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한다거나 혹은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낯선 지역의 설계사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계약자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부자연스러운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잉 도수치료는 도수치료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면책기간이라 해서 부지급할 수 있으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해지하는 경우 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실효 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면 보험계약이 최종 해지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사람도 다문화 가족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귀화한 외국인이 사는 가정도 다문화가정이 됩니다.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정 혹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국적취득자가 속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무직자로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한국인과 사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어서 무직자인 상태에서도 한국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골절 중에서 가장 보상이 많이 되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골절은 크기 종류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부터 허리척추골절, 갈비뼈 골절까지 그 종류와 대상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이 가장 많이 보상이 되며 척추골절은 장기적인 치료와 후유증이 커서 보상액도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인데요. 골절진단비는 치료, 수술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로부터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로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하는 S코드, T코드의 질병코드를 포함하는 진단서 혹은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원에서 골절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할때요 ㅣ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차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인당 15~ 55만원을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하게 되는데요. 1차는 전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우선지급하는데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는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이며 오프라인으로는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일단 신청하고 신청이 안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1차에서 카드로 지급을 받고 2차는 지류로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비상시 대체인력 파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에서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와 비슷한 대체인력 지원 비슷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근무를 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송영업무를 해야 해서 지원적격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사업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휴가 사용, 교육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결원 시 대체인력을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로서, 각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 모니터링, 실적관리, 교육,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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