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급금을 전혀 못받았어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환급 청구 기본조건은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통원치료, 입원, 수술, 약 처방 등 모두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일부 청구가 가능한데요. MRI, 도수치료, 주사제의 3대 비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원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진단서, 약처방 받은 경우에는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안되지만 기간 내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보장 대상항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는 무엇이며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생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중개 또는 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이 무형의 관념적 상품이고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관이라는 형태로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모집종사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말고도,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일원, 보험대리점 도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할 수 없습니다.
Q.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업을 못낸다고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 2년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과목으로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고나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20시간(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완전판매 건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