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무용 진단서는 실비 보험 청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무용진단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주로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무용진단서는 치료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목적이 증빙되지 않는 서류로 실비 청구는 안됩니다. 실비청구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것이지 병무용진단서는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입니다. 따라서 병무용진단서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Q.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산정특례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이구요. 나머지 95%를 혜택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진료비의 5%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며 비급여항목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