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보험 청구에서 처방약 조제 금액 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면 약봉투에 약제비영수증이 붙어져서 나옵니다. 그 약제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받습니다. 약제비 역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대상은 입원할 때의 급여와 비급여, 통원했을 때 급여와 비급여 약처방 받을 때 약제비영수증 급여 등이 보장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제비 영수증으로 약제비를 지출한 비용 중의 일부를 환급받는데요. 약제비는 최소 8천원 초과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8천원 이하는 청구대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16000원이 약제비로 나왔다면 8천원과 3200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 붇담으로 하고요. 8천원 이하가 청구대상이 안되는 것이 최소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천원을 제외한 8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에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처방조제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