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해야 합니다.보험의 계약 부활은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다만, 금리 연동형 보험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부활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