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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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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해야 합니다.보험의 계약 부활은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다만, 금리 연동형 보험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부활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Q.  보험 설계사 입니다 고객님과의 민원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지 보험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사비를 지급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2보험설계사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시에 보험약관에 대해서 교부와 설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약관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3민사로 간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약관 규정대로 성실히 대해드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4약관과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외에 사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수금이라고 해도 받았던 월급의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Q.  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이번달에 2회 맞았습니다. 4세대 실비인데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비보험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1년에 250만원까지 가능하고 50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맞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철분제 주사가 페린젝트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성분이라면 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일에 비급여 주사제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식약처허가사항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서 증빙되어야 합니다.
Q.  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비가 4만원이라면 해당 4만원이 급여라면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3만원을 돌려받고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20%나 최소자기부담금 1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인데요. 4만원의 20%가 8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병원비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4만원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4만원에서 비급여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회당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원 1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Q.  손가락에 가시들어간건 왜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손가락 기준을 떠나 보험상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의 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상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상에 상해의료비 담보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만원 중에서 최소 자기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2만원 자기부담에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 약관에는 인대 수술항목에서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를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5종 수술로 규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라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3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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