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보험 가입중인데 소득세를 500만원이나 공제하던데 가급적 해지 안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중도해지를 하면 별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금 수령하기 1년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지급시에도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만 연금 수령단계에서도 연금수령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떼지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을 1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연금저축보험의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현재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2023년부터 적용된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3.2%입니다. 연금 운용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나 펀드 매매 차익 등이 과세 이연되었다가 연금수령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서 노후자금을 축적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액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 및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어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5.5%~3.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인 6.6~49.5%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대부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다만 연간 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율 연금소득세는 선택이 안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율의 연금소득세 선택시에는 1500만원 이하인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어야 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가장 낮은 3.3%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