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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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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국민연금을 7년 납부했습니다.만5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넣는게 좋습니다. 10년 납부가 최소기간인데 3년 넣고 10년 납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에 이르기 전까지 아니면 더 넘어서까지 계속 납부가능하면 납부해서 납부연령을 5년한도로 연장하는 등의 임의계속가입자로 해서 70세에 수령하거나 그보다 더 늦게 5년 한도로 연장해서 수령하는 것이 충분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지급시기도 늘리고 수령시기도 늦추는 것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5년한도로 늦추거나 5년 더 빨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더 늦게 수령하는 것을 연기연금제도라고 하고 5년 더 빨리 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연금을 빨리 하게 되면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 1년당 7.2%인 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50%지급률로 하고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가 가산되기 때문에 10년 납부하였다고 해서 납부를 중단하지 말고 만 65세 이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면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시연령도 5년 한도로 늦추어서 늦게 받아서 최대한 많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 해지하면 왠지 모르게 불행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갱신형보험인 경우에 갱신시에 해지하는 경우를 빼고는 냈던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왠지 불행해진다는 것은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느끼는 사람들만의 심리적 주관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객관적으로 그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비해서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거나 무해지성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면 냈던 보험료 측면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 나이가 40대 이후라서 연령에 따른 갱신시 보험료 상승을 고려해서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지 후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심사에서도 거절되는 등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 혹은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중도인출 등으로 보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목돈마련을 해볼 수 있고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납입을 유예해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금,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보험료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보험 가입중인데 소득세를 500만원이나 공제하던데 가급적 해지 안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중도해지를 하면 별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금 수령하기 1년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지급시에도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만 연금 수령단계에서도 연금수령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떼지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을 1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연금저축보험의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현재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2023년부터 적용된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3.2%입니다. 연금 운용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나 펀드 매매 차익 등이 과세 이연되었다가 연금수령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서 노후자금을 축적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액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 및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어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5.5%~3.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인 6.6~49.5%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대부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다만 연간 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율 연금소득세는 선택이 안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율의 연금소득세 선택시에는 1500만원 이하인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어야 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가장 낮은 3.3%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  라**생명 10년 갱신 암보험인데 요즘 출시되는 암보험보다 보장면에서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형 암보험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비갱신형 보험을 보완해서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보험료로 나가는 지출이 월 소득에서 보장성보험료 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갱신형보험을 해지하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갖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다면 연령에 의해서 갱신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보험이 초회보험료는 비싸더라도 꾸준히 같은 비용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비를 제외하고 저축 등 목돈마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단비는 한번 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이 보험금으로 나가고 더 이상 보장이 안되며 암수술비보험은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암보험이 90일 면책기간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되며 1년 정도까지는 가입금액의 절반인 50%를 보장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라이나 암보험의 경우에는 첫날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보험보다 그런 점은 좋습니다만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면에서 고려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이나 암보험을 가입한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연령이 높아져서 갱신시 보험료가 걱정스러우시다면 갖고 있는 라이나 암보험을 해지하고 일반 비갱신형 암보험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갱신형 암보험의 장점과 비갱신형 암보험의 장점을 두루 고려해서 중복보장이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갖고 갈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월소득의 보험료 지출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 후 새로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간부담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5년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처방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를 없앨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담보로 전환해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간부담보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이용내역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나와 있지 않아야 담보내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다른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서 보험 보상을 받으시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부담보가 걸린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 이용 및 약국 이용을 하지 마시고 5년 후에 담보전환심사를 받아보시고 담보로 전환 후에 병원 이용 및 약국이용하셔서 청구하시고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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