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건강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시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고지해야 할 의무는 5년, 1년, 3개월입니다. 즉 5년 이내 수술,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19년 무릎연골연화로 MRI검사를 받고 하루 입원한 사실은 5년이 지난 사실이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구요. 그리고 20년만기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비싸더라도 앞으로 40대 이후 지출이 많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고정된 지출로 내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입원을 안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험을 가입하셔서 고지의무 성실하게 임하시고 1년 지나서 입원을 하셔서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내 고지는 11대 중대질병, 암, 심장, 뇌 질환과 관련해서 입원 수술한 경우에 고지하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강사항을 체크해서 병원을 다니지 않고 10년 후에 건강조건으로 보험을 할인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4년간 입원하지 않고 늦게 가입한다고 해서 혜택이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나이가 젊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화재보험 장마로 인한 상가 천장붕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시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직접 장마로 인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었거나 천장이 붕괴된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풍수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비가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비에 의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것은 보상하지만 비가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건물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수재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풍수재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런 것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배상한다고 한다면 이는 배상책임보험이구요. 자기 집에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