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공장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화재보험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공장의 경우에는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 요청하고, 등록 후 5일 동안 보험사 중 단독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모든 보험사가 단독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로 전환한다고 합니다.공장 중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은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단독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가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이 가느하다고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Q. MG손해보험이 영업정지되었다고 하던데 기존 가입자는 다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G손해보험 가입자의 계약자료는 가교보험사를 거쳐서 5개 주요보험사로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으로 이전이 됩니다. 약관변경 없이 기존 약관 그대로 변경되어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교보험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MG 손해보험 논란에 대해서 무관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MG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면서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MG 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브랜드인 MG를 사용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 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계약을 체결했으며 일시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