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제를 받으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청소년문제와보호 등 8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4년제 대학교졸업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등록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