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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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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무직시절 청구된 건강보험료 후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부양자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들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때에 월세계약서로 증빙받아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보험 관련 질문 있는데요 가입 후 사고난 후에 보험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혜택을 알맞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계약을 할때에는 보험계약 이전과 보험금이 납입되기 이전에 병원을 통원하고 입원하고 치료하고 검사하고 진단받은 사실들을 보험계약할 때 청약서 고지사항에 체크하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서에 작성하고 입금되기 전에 병원에 갔다온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 가입을 하고 나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된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책임 개시가 진행됩니다. 실비보험 책임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빈후과에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에게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의사는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귀에 섹션이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귀에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약처방에 대해서 알려주고 약처방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면서 수납처에서 진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챙겨둡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약을 구입하게 되면 약 봉투에 질병코드와 찍히고 약값에 대한 내용이 적힌 약제비영수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둡니다. 이를 가지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음 단계로 현장심사를 보내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현장심사를 보낼 때에는 보험계약 후 한달 이내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병원기록에 맞게 처방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심사팀에서는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앞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을 할경우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에는 지급예정일및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각 세대별로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지급 정도가 달라집니다. 급여의 경우 대체적으로 진료비는 1만원과 진료비의 20%를 자부담으로 나머지 1만원의 나머지나 8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만원 이하로 나오면 청구자체가 안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1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요. 약제비는 8천원과 20% 중 자부담 나머지 돌려받고 비급여는 8천원과 30%중 나머지를 돌려받는데요. 약제비 역시 8천원 이하는 돌려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1만원은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그렇구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는데, 보도 듣도 못한 가교보험사란 어디를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G 새마을 금고보험과 MG 손해보험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교보험사는 계약 이전을 위해서 임시로 이전하는 예금보험공사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MG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 손해보험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G 손해보험의 이번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가교보험사 설립등을 의결확정으로 신규영업은 정지되고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기존 MG 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지위도 유지됩니다. 이후에 MG 손해보험 계약은 5개 대형손해보험사 DB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나누어서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다만 최종계약이전을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에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에 모든 계약을 이전한 뒤 계약이전 절차를 발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Q.  보험용어중에 20년납입 80세만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매달 20년까지 납입을 하고 나면 80세까지 만기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만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을 받고 보험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20년 납입 갱신형이라면 20년까지 납입하고 20년 이후 갱신해서 보험료가 변동되고 변동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년마다 갱신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80세가 될때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갱신형이라면 20세까지 납입하고 끝나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갱신형은 초회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이 비갱신형보다는 많을수도 있습니다. 비갱신형은 초회보험료는 비싸지만 20년 납입이면 20년까지만 납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암보험실효는 언제 되나요? 5월20일 보험료 빠져나가면 몇일 날 실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월 20일 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6월 20일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7월 20일까지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에 납입독촉기간을 정해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인 14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에 해지가 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해지 후에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보험계약은 완전히 해지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부활제도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암보험의 실효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기간으로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19일날 보험계약 후 90일 면책기간이 지나야 암보험 보장개시가 되는데요. 대략 8월17일 이후에 면책기간이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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