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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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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MG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과 MG손해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G 손해보험과 MG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MG 손해보험은 민영보험회사로 자동차, 화재보험 등의 일반손해보험을 취급하는 곳으로 최근 투자에서 손실을 많이 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현재는 가교보험사 추진 혹은 5대 보험사 분할 추진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MG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기반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 중앙회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MG 손보와는 법인 , 운영 보장체계가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MG 손보는 MG 새마을금고 중앙회와는 무관하고 새마을금고 자체의 경영상 문제가 없다면 예금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버스공제회 보험 택시공제회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뇌경색진단받고 2년 지나면 2대질병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뇌경색은 5년이내 고지의무 사항인 3대 질병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뇌경색 진단받고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통상의 유병자보험 고지의무는 3.5.5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 의심소견, 입원, 수술,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6대 질병 암, 심근경색, 뇌졸중증,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증 진단을 계약 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5 유병자보험도 있는데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만 뇌경색의 경우에는 3대질병으로 암, 심근경색, 뇌졸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5년이내에서 10년이내에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Q.  다이렉트 보험이 얼마나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이렉트 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는 판매채널에 있는데요. 일반보험은 설계사 또는 보험사, 은행창구 등 소비자와 얼굴을 맞대는 대면 채널이라면 다이렉트 보험은 인터넷, 모바일, 전화, TV홈쇼핑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나 지점 임대료처럼 대면 채널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일반보험과 달리 다이렉트 보험은 이런 중간 비용이 절약되어서 보험료가 더 싼 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약 15% 정도, 연금보험 등의 생명보험상품은 약 10% 정도 다이렉트 보험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과 같은 상품구조가 단순한 경우에 다이렉트 가입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자보험 역시 보험사 데스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활용한 다이렉트 방식이 15~20%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는 일반보험에 비해서 보험대리점의 계약관리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빠진 저기능 상품이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도 합니다. 광고에서는 다이렉트 보험사가 일반보험사보다 사업비를 적게 쓰겠다고 신고를 하다가 자기회사의 사업비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될 만큼 사업기간이 지나서 보험가입조건에 따라서는 일반보험료보다 더 비싼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한다면 주변에 보험전문인을 대동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설계부터 보험 청구까지 스스로 다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출장소나 지점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Q.  Mri 비급여 같은경우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 CT 모두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MRI난 CT를 왜 찍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진 검사기록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깁스의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편인데요. 해당약관에서 부목이나 반깁스도 보상한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깁스인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허리 발목 2개 MRI 촬영 역시 MRI 촬영후에 의사소견서에 치료목적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지 않고 단순히 검사하고 촬영한 것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MRI 등의 자기공명영상진단은 3대비급여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요. 30% 자부담으로 하고 검사비의 70%를 돌려받게 됩니다.
Q.  치질(치핵) 실비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질 수술 실비는 국민건강보험에 급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실비 지급이 됩니다.제가 약관을 확인해보니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기본형 질병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문항에서 7번을 보면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K60~K62,K64)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질병입원 , 통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치질 수술 실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실비 지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급여이기 때문에 치질 수술비에서 20% 자부담에 80%를 보상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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