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내 물리치료1회 4세대실비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한달 전 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전 알려야 하는 사항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같은 부위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실비 청구하지 마시고 자부담으로 하시고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무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또 보험계약 해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