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이틀에 걸쳐서 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으면 실비

목이나 손목 무릎등 통증이 있어서 여러과 외래 진료 보고 한과로 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으면 이게 다 실비 처리가 되나요?? 의사가 권한걸로 되어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이 나오면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냥 검사를 하는 목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과 처방에 의한것이었다면 보험사에서 따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도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권했다는 것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는 외래 진료를 보는 것과 엠알아이를 검사하는 것이 치료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엠알아이 검사료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자체는 청구가 안됩니다. 진료에 대해서는 4세대 실비기준으로 급여인 경우 20%, 의원중소병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 2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하고 엠알아이는 자기공명영상으로 3대 비급여에 해당하여 자부담 30%나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험실비가 처리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확인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과 MRI 촬영은 의사의 판단과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니 병원에서 진단서와 세부내역서,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검사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4세대는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면 다음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으로 MRI촬영시 1일 통원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하며,

    입원으로 MRI촬영시 입원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최근 실손상품(17년 4월 상품)은 MRI 특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검사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적용되어 실비처리가 되며 가입하긴 보험의 지급율에따라 지급이 됩니다.

    다만 검사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해서 찍으신다면 실소보험 입원/수술 특약에서 보장이 되십니다. 단지 청구를 하실 때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넣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MRI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사에서 잘 안주려는 경향이 있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료나 검사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입원 중 시행된 MRI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진료로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역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과 연간 보장 한도 등이 정해져 있으며, 입원의 필요성이나 검사 목적이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와 입원, 검사가 모두 의사의 권유와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틀에 걸친 입원과 MRI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보험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처럼 입원하여 진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실비보험에서 입원의료비 가입 보장대로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판단하여 과잉 진료라 판단하게 되면 조사 나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은 질병에 대한 치료 행위가 수반되어야 검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 받기가 어려울것 같고 검사 후 질병진단이 나오고 투약, 주사, 수술등의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에서 통원의 한도랑 입원의 보상한도가 다른데요,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1. 병원비영수증(카드영수증 말고, 급여 비급여가 나온 영수증입니다)

    2. 병원비세부내역서

    3. 환자보관용약처방전 (질병코드가 나온 서류중 가장 저렴합니다.)

    요렇게 서류 요청하시고, 보험사 어플이나, 팩스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