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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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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일용직, 상용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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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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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일의 경우 1-말일 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9월4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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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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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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