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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이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1588-0075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사실을 확인받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한달에 불과하여, 기존 사업장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미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교부요청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해고 당시 해고에 대한 직간접 증거(카톡, 대화녹음, 증인 등) 를 통하여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된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주변의 노무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려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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