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한달에 불과하여, 기존 사업장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Q. 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려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