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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노동자의 자유로 사직통고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다만, 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이 문제될수 있는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Q.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바,위 1을 참조할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지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Q.  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처벌등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내용증명등으로보낼 경우 위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양형등에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퇴사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Q.  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처리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금에서 제한이 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3.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의 경우 7호, 10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실업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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