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즉, 세가지 경우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30일 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즉시해고) 역시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3.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여하에 따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