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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7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중 무릎손상을입었는데 그당시에는 큰통증이 없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 검사결과 연골판 손상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도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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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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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당시 무릎손상 정도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있어야하며,

    7년내에 해당업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종과 같이 무릎연골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동종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 취미로 등산을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산재처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7년전에 회사에서 업무중 무릎손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7년 전의 업무 중 무릎손상과 현재의 연골판 손상간의 인관관계를 증거자료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경우

    시효과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산재 최초 요양승인 신청의 소멸시효는 진단일 기준 3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셨다면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7년 전 업무 중 무릎손상을 입었다는 의료내역과

    이후에도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등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 승인의 경우 명확히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된다, 안된다 혹은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노화로 판단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울러 산재사건의 경우 여러 근무환경 및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