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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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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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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1.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 시 작성해야합니다.

    별도 일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조항 등이 존재하며,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고,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이 반드시 미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슬77님

    아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가입가능하고, 혹시 지금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소급해서 가입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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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내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신고(취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사할 때가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 실제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한후 근로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계약서를 며칠 안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무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2.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 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신고는 별개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신고를 안했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