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팀장직위에서 강등된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구제신청 및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고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닌 직위에서 강등처리 한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개인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관계의 종료 성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팀장의 직위가 해제된 것이 곧 고용관계종료는 아니므로 현재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팀장 직위 해제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성질이 징계인 경우 부당징계로, 단순히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처리방향을 달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해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뜻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강등이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강등의 경우에도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위 강등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 강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입증(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위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즉, 세가지 경우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30일 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즉시해고) 역시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3.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여하에 따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 30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강등된 것이므로,
재직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하시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임되었을 때의 직위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거짓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고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할 경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