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2021년01월04일 입사하였고, 2022년 4월15일 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엔 부양가족 돌봄얘기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회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조건에 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이 50세미만 이라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정수급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처리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 처리시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금에서 제한이 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에 의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7호, 10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실업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01월04일 입사하였고, 2022년 4월15일 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엔 부양가족 돌봄얘기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회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조건에 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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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부양가족 돌봄)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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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서 부양가족 돌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받는 것이라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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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휴직 허용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준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처리시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한 요건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국가의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는 추후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부양할수 있는자가 본인외 없고, 6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사유로 사업주가 기재할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류제출은 필요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만약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피해가 갈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없다면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진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