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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Q.  전세 집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방이나 직방과 같은 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다양한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역별 전세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므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SNS 활용입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지역 부동산 관련 그룹이나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종종 개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거나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대출 상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대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매물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인 추천입니다 :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추천을 요청해보세요.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층간소음의 범위가 사방으로 확대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사람의 활동, 가전제품 소음, 충격음, 설비소음, 건추구조, 바닥재와 벽재의 인테리어 마감 때문 입니다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의미하지만, 옆집이나 윗윗집에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건물의 구조, 바닥재, 벽체의 재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옆집 소음: 벽을 공유하는 경우,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고음이나 충격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윗윗집 소음: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다른 층을 거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닥재와 건물 구조에 따라 소음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의 범위: 평균적으로 소음의 범위는 건물의 설계와 구조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의 범위에서 소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의 세기와 종류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각 건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각한 경우, 건물 관리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한 집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2㎡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8억 원이라면,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형태: 보증금이 많고 월세가 소액인 반전세 형태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보증금과 월세의 형태와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지가가 8억 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Q.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만 아니면, 주택거래에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토지 지목: 일반적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아닌 경우, 주택 거래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하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세금이나 규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양도세율이나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규정: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가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지와 같은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 현재 법이나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개발 계획, 지역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송금: 계약서를 2/28일에 작성하더라도, 계약금 400만원을 미리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송금은 계약체결의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 측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2/4일에 계약금을 송금하고 2/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2/4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2/28일에 발급받더라도, 계약의 법적 효력은 2/4일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의 일치 여부를 부동산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인 2/28일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고려해아 할것은 공적장부의 하자여부이며 , 누수여부, 곰팽이 여부 , 도배여부, 보일러는 잘되는지 물은 잘 내려가는지, 차후보증금의 반환여부는 문제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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