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월세가밀리네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4개월째 미납하고 있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입니다 :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미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입니다 : 월세가 미납된 경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납 사실과 지급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입니다 : 월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퇴거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본가 잠깐 일주일 사는걸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인등록 관리문제, 우편물 수령문제,세금과 공공요금, 투표권리, 은행이나 보험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가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이후 월세집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가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Q. 협소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며, 협소주택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건축비가 많이 소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왜 일본에 해당 주택들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협소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인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의 고밀도 지역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주택으로,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협소주택의 건축비가 많이 소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자재 사용: 작은 공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급 자재나 특수 설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증가합니다.● 설계 및 시공의 복잡성: 작은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시공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토지비: 도시 내에서의 협소주택은 종종 비싼 토지에 위치하게 되어, 토지 비용이 전체 건축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 및 인허가: 협소주택은 특정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협소주택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밀집: 일본의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공간이 제한적이며, 협소주택은 이러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주거 해결책이 됩니다.● 토지 비용: 일본은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이 많아 작은 면적의 주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선호: 일본에서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협소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적 고려: 일본의 건축 문화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요시하며, 협소주택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협소주택은 일본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Q. 청약 시 조합원분양권 무주택 간주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권은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조합원분양권과 관련된 무주택 간주 여부는 복잡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관리처분인가 후의 지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귀하의 경우, 조합원분양권을 2017년 12월에 취득하셨고, 관리처분인가가 2019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므로 2018년 12월 11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1주택자 주택 구입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와는 다른 점도 많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입니다- 대출 비율: 1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TV(Loan to Value) 비율이 60~70%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DTI(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고려되며, DTI 기준이 적용됩니다. DTI는 보통 40% 이하로 설정됩니다.● 이자 혜택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및 혜택입니다- 취득세: 1주택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1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 후 판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 대출 시 주택 가격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특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주택 위치 및 환경: 주택의 위치,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주택 구입 후의 생활 계획이나 이사 계획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