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예정 지역 동대문구 이문1동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 계약이 미뤄져서 6월 말쯤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분과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구두 약속도 계약에 속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따지면 증거를 대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먼저 임대인과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이사 연기가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안은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약속 날짜에 이사를 가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 이자를 좀 더 준다고 하던지 ,월세를 조금 더 준다고 하던지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을 얻으라고 보증금 중 일부 계약금으로 반환해 준다고 하면 받지 않으면 됩니다.전기 및 가스 차단을 걱정하시는데 집주인이 전기나 가스를 차단할 경우, 이는 불법이므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판결이 났을 때 임대인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하면 짐을 이사 짐 센타에 맡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 됩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은 여러가지고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소에 가서 잘 얘기해보세요
Q. 연립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는 단독 주택(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 가구 주택,공관 )과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다.여기에서 연립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건축 법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660 제곱 미터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기숙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공장 종업원들을 위해 공동 취사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지 않는 일반 기숙사를 말합니다.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 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업무용으로 쓰면 오피스텔이 되고, 주거 용으로 계약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주거 용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 주택 수에 포함 여부 등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토지 매매 시 거래를 통제하는 제도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거래를 통제하는 제도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 무주택 자여야 하며, 기존 주택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등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수 인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남 3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묶인 경우 , 오피스텔도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거래 관련 사항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소유권이 이전 되거나,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허가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