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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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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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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 정산 후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에 있어 기지급된 퇴직금 금원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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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3개월의 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규직 채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거부(해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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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가 10월 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근로자가 출근한 날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5명 출근, 15일간 가동하였다면 5*15/15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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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직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일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 될 것이나, 손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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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월-금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월 평균 근로시간 수 256.36(가산포함) * 1만원 = 2,564,550원 입니다.다만 월-토 근로주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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