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기본급 지급여부, 취업규칙 및 사규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봅니다.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